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20조 (비밀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약서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2. . .> 서약서 본인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위반할 경우 해촉 포함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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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전문위원회의 통보 등제16조 · 외국인투자위원회제17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 등제18조 · 사후관리 등제19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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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