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20조 (비밀유지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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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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