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0조 (평가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량센터는 역량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역량평가 대상자에게 평가 유의 사항, 역량평가 시간 등 역량평가 운영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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