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5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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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량센터는 제4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센터는 제4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역량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영계획은 역량평가 대상, 역량모델, 역량평가 방법, 역량평가 일정, 역량평가 등급, 결과활용 등 역량평가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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