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30조 (FT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센터는 역량교육에 참여하는 FT를 위촉경로와 출강횟수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자체양성 FT: 자치인재원에서 수립한 체계에 따라 양성된 자2. 외부추천 FT: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역량교육, 역량평가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3. 신규 FT: 제1호 중 자치인재원 역량교육에 3회 미만으로 출강했거나 제2호 중 자치인재원 역량교육 출강 이력이 없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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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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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