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 역량센터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과 관련된 퍼실리테이터(이하 "FT"라 한다) 선정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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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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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