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25조 (역량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량센터는 역량교육 각 과정의 목적에 따라 직위 또는 직급에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교육생의 현재 수준 진단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자치인재원 역량진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역량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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