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5조 (부정행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역량평가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1. 역량평가실에서 역량평가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자2. 역량평가실에서 허용되지 않은 휴대용 전자기기 등을 소지한 자3. 역량평가실에서 역량평가 과제 이외의 자료를 소지한 자4. 역량평가실에서 운영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5. 역량평가 중 임의로 역량평가실을 벗어난 자6. 그 밖의 방법으로 역량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회의에서 인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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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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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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