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35조 (FT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센터는 역량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FT를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역량평가 사전교육, 자체양성 FT 교육: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추천 FT 또는 자체양성 FT2. 리더십 역량교육: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보유한 자체양성 FT
②역량센터는 특정 FT에게 출강횟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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