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7조 (평가역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할 역량은 제3조제1호의 역량평가 대상자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6가지 역량 요소로 한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역량 요소와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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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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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