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31조 (FT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센터는 매년 당해년도 자치인재원 역량교육에 출강할 FT에 대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심의회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원내교수, 역량센터장, 역량교육 관련 부서 과장 또는 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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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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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