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3조 (평가의 통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각 역량별 평가점수의 통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지방 3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경우2. 지방 4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이거나, 제11조제2항에서 산출된 6개 역량의 평균 점수가 2.3점 이상이면서 그 중 2개 역량의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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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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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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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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