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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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 별표 1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6가지 역량별로 각각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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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 별표 1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6가지 역량별로 각각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평가한다.
②역량평가 등급은 제1항에서 산출된 6개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고, 해당 점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매우 우수: 4.5점 이상2. 우수: 3.5점 이상 4.5점 미만3. 보통: 2.5점 이상 3.5점 미만4. 미흡: 1.5점 이상 2.5점 미만5. 매우 미흡: 1.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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