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및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은 제7조제1항 별표 1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6가지 역량별로 각각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평가한다.
②역량평가 등급은 제1항에서 산출된 6개 역량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산출하고, 해당 점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매우 우수: 4.5점 이상2. 우수: 3.5점 이상 4.5점 미만3. 보통: 2.5점 이상 3.5점 미만4. 미흡: 1.5점 이상 2.5점 미만5. 매우 미흡: 1.5점 미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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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역량평가 역량 모델
가. 지방공무원 3급 역량모델 영역 | 역 량 | 정의 사고 | 주민지향 | 지역현장의 특수한 상황과 여건, 지역주민 각 계층의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 사고 | 전략적 사고 | 지방자치단체 내외부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실행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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