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총 38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공포 2022-11-07 · 시행 2022-11-0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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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안내제11조 평가 및 등급제12조 평가위원회의제13조 평가의 통과기준제14조 결과통보제15조 부정행위자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7조 평가과제 관리제18조 평가대상자의 보안의무제19조 평가담당자 등의 보안의무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0조 교육목적제21조 과정의 구분제22조 역량교육 대상자제23조 수요조사제24조 확정 및 통보제25조 역량진단제26조 이러닝제27조 교육지원제28조 교육평가제29조 수료기준제3조 평가대상제30조 FT의 구분제31조 FT 심의회제32조 심의기준제33조 FT 규모관리제34조 FT 양성제35조 FT 활용제36조 FT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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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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