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9조 (평가담당자 등의 보안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역량평가 담당자는 역량평가 과정 중 발생한 일체의 사실(역량평가 과제의 내용, 역량평가 방법, 역량평가 운영 등)을 누설하거나 공정한 인사업무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역량평가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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