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21조 (과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량센터는 역량교육 과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역량평가 사전교육: 역량평가에 대한 기본 이해와 실전 경험을 위한 역량교육2. 리더십 역량교육: 수행(예정)직위에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 이해와 자기 역량 수준 인식 및 개발 지원을 위한 역량교육3. 자체양성 FT 교육: 자치인재원 역량교육 FT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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