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3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로 한다.1. 역량평가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소속의 지방 3급 또는 지방 4급 승진후보자2. 제1호 외에 자치인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사전 협의를 통해 위탁 역량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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