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29조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제2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을 따른다.1. 교육대상자가 참여하는 역량교육의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2. 교육내용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역량센터는 제1항의 수료기준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평가관리규정」제7조(사고 중 비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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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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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