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2조 (평가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평가가 종료되면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해당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전원이 참석한 평가위원회의(이하 "평가회의"라 한다)를 실시한다.
평가회의는 평가위원장이 진행하며, 평가위원장은 해당 평가일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동일 역량평가 요소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ㆍ조정하여 결과를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