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22조 (역량교육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량센터는 역량교육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1. 역량평가 대상자: 행정안전부 위탁 역량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 대상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하는 자2. 과정 입교자: 자치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기본ㆍ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한 자로서 과정 내에 포함된 리더십 역량 또는 역량실습 교과를 이수해야 하는 자3. 자체양성 FT: 자치인재원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한 역량교육 FT로서 교육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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