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32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FT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출강 현황, FT 언행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교육 FT에 포함한다.1. 심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 FT 만족도 종합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2.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교육 FT에서 제외한다.1.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중대한 질병 및 외국 체류 등 개인적인 사유로 3년 이상 자치인재원 역량교육에 미출강 또는 자발적으로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3. 역량교육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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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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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