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7조 (평가과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역량센터는 역량평가 과제를 역량평가 전용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하고, 역량평가 과제 파일과 역량평가 전용 컴퓨터는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며, 역량평가 운영 담당자 외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역량센터는 역량평가 실시 1일 전 역량평가 전용 컴퓨터에 보관 중인 역량평가 과제 후보군에서 역량평가 과제를 선정한다.
③선정된 역량평가 과제는 인쇄하여 봉인한 후, 금고 등 안전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당일 역량평가 개시 직전에 개봉하여 배부한다.
④역량평가 과제가 개봉된 직후부터 역량평가 개시 전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누구도 역량평가 과제를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⑤역량평가 과제 관리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종료 후 회수된 역량평가 과제, 역량평가 대상자가 작성한 자료 일체는 수량 확인 후 파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