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7조 (평가과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 지방자치역량센터(이하 "역량센터"라 한다)의 지방공무원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량센터는 역량평가 과제를 역량평가 전용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하고, 역량평가 과제 파일과 역량평가 전용 컴퓨터는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하며, 역량평가 운영 담당자 외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역량센터는 역량평가 실시 1일 전 역량평가 전용 컴퓨터에 보관 중인 역량평가 과제 후보군에서 역량평가 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역량평가 과제는 인쇄하여 봉인한 후, 금고 등 안전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역량평가 당일 역량평가 개시 직전에 개봉하여 배부한다.
역량평가 과제가 개봉된 직후부터 역량평가 개시 전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누구도 역량평가 과제를 열람하여서는 안 된다.
역량평가 과제 관리 중 발생한 파지 및 시험종료 후 회수된 역량평가 과제, 역량평가 대상자가 작성한 자료 일체는 수량 확인 후 파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역량평가·역량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