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5의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3. 그 밖에 집행부서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이 신청한 일상감사에 대하여 적정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보고 등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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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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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