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운영비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 등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취업지원기관은 국고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해당 기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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