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7조 (보조금 교부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실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2. 금액산정의 착오유무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