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취업지원기관의 협조요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기관은 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용정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취업정보ㆍ직업훈련정보 등의 제공, 간담회 개최 및 고용안정ㆍ실업급여ㆍ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종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2.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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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정의 취소 및 조치기준제7조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운영제8조 · 사업계획의 수립제9조 · 사업계획 변경제10조 · 사업계획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1조 · 취업지원기관의 협조요청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운영평가제13조 · 운영비등 지원제14조 · 운영비등 우대지급제15조 · 예산계상신청제16조 · 보조금 교부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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