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 (지정의 취소 및 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업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전년도에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고, 당해 연도 1년 동안 제10조제2항의 성과관리 결과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2. 사업이 통합 또는 폐지하게 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고 신청한 경우4. 제1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3년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②삭제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기관에 대해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기관의 위법 부적정한 사안에 대해 별표 1의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2.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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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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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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