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운영비등 우대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재은행 또는 센터의 연간 사업추진실적이 성과목표를 초과하고 인재은행간 또는 센터간 운영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교부결정금액을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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