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운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취업지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취업실적(전년도 11월 16일<신규지정기관은 지정일>부터 해당연도 11월 15일까지 실적) 등에 관한 사항2. 직업상담 전담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고용센터 및 훈련기관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4. 취업지원기관의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취업지원기관의 예산 등 운영 상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제출시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외부 위탁기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취업지원기관의 추가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하여 매년 취업지원기관의 사업목표 달성도, 취업실적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취업지원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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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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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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