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취업지원기관 사업계획의 적정성2. 다른 기관의 지원여부3.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적정성4. 정부지원 사업수행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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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2.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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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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