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사업계획 성과목표 및 성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기관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종전의 운영성과, 지역 경제여건 및 해당 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제24조제1항의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업실적이 당초 반기별 목표에 100분의 60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취업지원기관에 소명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표 제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2.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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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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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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