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중장년 취업지원을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중장년내일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센터 중에서 중견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삭제2. 대기업 사업주 단체 등과 협력사업의 시행3.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취업지원 사업을 위한 분석 및 연구4. 개별 센터의 교육ㆍ운영 등 지원5. 그 밖에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종합센터간 합의한 사항
③종합센터 외의 센터는 제1항과 관련하여 종합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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