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6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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