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6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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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예산의 집행제22조 · 개인 정보의 보호제23조 · 보고와 검사제24조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보고제25조 ·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6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