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20조 (보조금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된 때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때3. 제6조 및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때4.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지원기관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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