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심사를 제18조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 운영시기, 훈련방법, 훈련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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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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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