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사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심사를 제18조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심사를 제18조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②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 운영시기, 훈련방법, 훈련특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