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성과평가 결과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 또는 공동훈련센터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24조의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 성과평가계획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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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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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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