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0조 (우수훈련기관 등의 우대혜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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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하 "우수훈련기관 등" 이라한다.)에 대해 훈련과정 운영 등 별도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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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하 "우수훈련기관 등" 이라한다.)에 대해 훈련과정 운영 등 별도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우수훈련기관 등에 대해 제14조의 인증등급 유효기간 외에 최대 2년의 유효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다.
③제18조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인증등급 및 그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제29조제3항에 따라 우수훈련기관 등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때부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여된 우수훈련기관 등의 우대 혜택을 배제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과정 유효기간의 변경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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