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2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 회의 참석,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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