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12-19 · 시행 2022-12-19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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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증평가 대상제11조 인증평가 계획 수립 및 공고제12조 인증평가 사항제13조 인증평가 방법제14조 인증평가 유효기간제15조 인증평가 결과 게시 등제16조 인증평가 결과 활용제17조 심사대상제18조 심사계획수립 및 공고제19조 심사 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심사방법제21조 심사시기제22조 심사결과 게시 등제23조 성과평가 대상제24조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공고제25조 성과평가 사항제26조 성과평가 방법제27조 성과평가 결과통보 등제28조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제29조 우수훈련기관 등의 선정 및 취소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우수훈련기관 등의 우대혜택제31조 사업평가제32조 평가방법제33조 부정훈련 조사 및 분석제34조 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제35조 합동 지도ㆍ점검 등 지원제36조 신청기관의 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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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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