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부정훈련 조사 및 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ㆍ부실훈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제3조 각 호의 훈련사업을 통해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부정훈련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HRD-Net 내 훈련정보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훈련기관 등을 선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정ㆍ부실훈련 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정훈련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경우 훈련기관의 명단 및 조사ㆍ분석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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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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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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