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또는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심사평가기관 등으로 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할 수 있다.
③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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