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 (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또는 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심사평가기관 등으로 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리할 수 있다.
③부정훈련 예방 유관기관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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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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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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