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을 심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인증평가 결과가 없거나 인증유예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2. 외국어훈련과정3. 자체훈련과정(원격훈련 제외)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시범사업의 도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조 각 호 이외의 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 심사를 심사평가기관의 장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심사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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