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평가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훈련성과, 훈련실시역량 등을 중심으로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평가사항별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제11조에 따른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른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유예 외의 인증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관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통해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훈련성과 등을 평가하여 인증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훈련기관이 평가 실시연도에 전과정 위탁ㆍ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즉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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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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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