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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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의 성과평가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성과평가계획을 평가실시 전에 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1. 성과평가 대상 선정기준2. 성과평가 추진일정 및 절차3. 성과평가 기준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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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의 성과평가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성과평가계획을 평가실시 전에 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1. 성과평가 대상 선정기준2. 성과평가 추진일정 및 절차3. 성과평가 기준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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