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우수훈련기관 등의 선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우수훈련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선정 및 취소 기준을 HRD-Net에 공고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우수훈련기관의 준법성, 재정건전성 및 훈련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훈련기관 선정을 취소하거나 인증등급 및 그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제1항의 우수훈련기관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우수훈련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해 우수훈련기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우수훈련기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그 절차 및 내용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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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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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