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적용한다.1.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2.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3.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훈련6.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7.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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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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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