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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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평가대상 정부훈련사업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간 유사ㆍ중복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평가대상 정부훈련사업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사업간 유사ㆍ중복성, 사업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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