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심사결과 게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18조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인정대상 목록 공고일 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18조의 심사계획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이의신청심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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