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평가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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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훈련기관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훈련기관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훈련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실시 14일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에게 현장평가계획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계획을 미리 알려주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증등급을 인증평가대상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평가대상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인증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인증평가 진행 중 포기하는 경우 등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인증등급을 보유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3년 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2. 신규 또는 인증유예 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관: ‘1년 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
④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등급을 부여할 경우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견을 반영한 후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정한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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