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증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위원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훈련기관을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훈련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실시 14일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에게 현장평가계획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계획을 미리 알려주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증등급을 인증평가대상기관에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평가대상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인증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인증평가 진행 중 포기하는 경우 등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인증등급을 보유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기관: ‘3년 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2. 신규 또는 인증유예 등급을 보유한 훈련기관: ‘1년 인증’ 또는 ‘인증유예’ 등급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등급을 부여할 경우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견을 반영한 후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인증평가 심의위원회는 심사평가기관의 장이 정한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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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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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