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성과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위원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훈련기관 또는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실시 14일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 또는 공동훈련센터에게 현장평가계획을 알려주고, 그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계획을 미리 알려주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제24조에 따른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훈련과정 또는 훈련사업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제24조의 성과평가계획에 따른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평가 주기 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성과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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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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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