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평가위원 평가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위원이 부여된 업무 및 교육이수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1. 제1항의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2. 별표 1의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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